주식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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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예탱
2018. 1.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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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주식용어로서 주권용지에 주권의 기재사항을 표시한것이다.
통일규격주권용지에 상법에서 정한 증권의 기재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와 유가증권의 번호 등 발행회사별 고유사항을 인쇄한다. 증권용지는 주권·사채권·신주인수권 증서 등을 발행할 때, 증권거래법에 따라 ‘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정한 용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윤곽도안과 증권용지 관리번호, 권종표시 등이 인쇄되어 있다.
증권감독원이 지정한 인쇄소와 계약을 체결한 뒤, 증권감독원에 증권용지의 교부를 신청하여 인쇄할 수가 있다. 이때 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와 상장신청에 앞서 문안의 적법성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에 있던 우표에 추가로 인쇄하는 것, 보통 액면을 바꾸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이렇게 만든 우표를 가쇄우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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