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사전]액면주식(額面株)
주식권면에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액면주만 인정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의 액면가는 상법상 1주당 1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액면주 전부가 균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금액은 자본에 계상되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준비금에 적립된다.
주권에 권면액(券面額)이 기재된 주식. 주식은 액면기제 여부에 따라 액면주와 무액면주로 구분되는 데 우리나라 상법은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식용어사전]액면주식(額面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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